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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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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손실보상)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방법·결과통보·비용부담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내지 제8조 및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