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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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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배관등의 설치)
①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전기수용설비를 땅속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전기설비용수전실까지 전력선의 인입이 용이하도록 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과 전기설비용수전실의 확보공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③난방·급탕·취사등의 용도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 또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배관 기타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199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