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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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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아파트형공장의 분양)
①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아파트형공장
③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