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건축신고)
① 삭제 [2006.5.8][[시행일 2006.5.9]]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3·8·9, 94·5·28, 95·12·30,97·9·9, 98·5·23, 99·4·30, 2000·6·27,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5.7.18, 2006.5.8][[시행일 2006.5.9]]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