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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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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이하 "위원회"라 한다)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대법원판사를 포함한 법관 3인, 변호사 3인, 법률학교수 1인,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원 2인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항의 위원중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선한다.
위원회에 1급공무원 상당의 간사장 1인을 둔다.
간사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정리와 전문위원의 연구에 관한 직무를 장리한다.
위원회에 사계의 전문가인 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1급 또는 2급으로 한다.<개정 1970·8·7>
전문위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며, 조사연구한 결과와 그 구체적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야간인의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