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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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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①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삭로써 결정한다. 다만, 대법원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심판을 하는 때에는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70·8·7>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열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삭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개정 1963·12·13>
1. 삭액에 있어서는 과반삭에 달하기 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삭에 순차소액의 의견의 삭를가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삭에 달하기 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견의 삭에 순차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중 최유리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