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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일반직원으로서 판사의 임명 자격있는 자는 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그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원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9·1·20]
일반직원으로서 판사의 임명 자격있는 자는 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그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원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