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2.12.30 법률 제24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감독)
건설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각종의 시설, 주택자재의 규격·품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계획의 변경, 공사의 중지, 제품의 판매금지, 영업의 정지, 면허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