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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2.12.30 법률 제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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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주택자재의 품질등)
주택자재의 생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국민주택용자재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품질 및 규격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