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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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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