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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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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