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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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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