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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