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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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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