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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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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