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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16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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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5군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5군감염병의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