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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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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감리전문회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증업무
5. 기타 책임감리와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