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의14(지원·육성시책의 강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