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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3497호 일부개정 2015.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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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5.8.13]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과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이 경우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30, 2012.10.2, 2015.8.13]
1. 성명
2.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3.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4. 거소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1.9.30, 2015.8.13]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자신의 여권사본 및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권사본 및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이지 아니한다. [신설 2012.10.2, 2015.8.13]
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218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2.10.2]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