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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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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①제84조 내지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기타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종사의무위반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등의 단속 및 지도
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호적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기타 병무사범의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②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