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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658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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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8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조신설 2001.4.7.]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