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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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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①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감사원과 협의한다. [개정 2012.1.17, 2020.10.20]
③감사원은 감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