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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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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①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