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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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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