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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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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