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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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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록열람·등본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