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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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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