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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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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휴일·야간의 집행)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