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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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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벌칙)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