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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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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