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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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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