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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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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①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