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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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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