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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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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