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②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13952호(민사소송법)]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