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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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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