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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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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