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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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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