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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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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