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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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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