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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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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