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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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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