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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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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①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