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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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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