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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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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