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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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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재판의 형식)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