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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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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