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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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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