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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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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