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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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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